오는 10월 대법원의 법원 공탁금 관리은행 적격심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내 관리 은행의 변경이 무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바로 대법원 예규에 재 지정을 거론하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내 공탁금이 또 다시 지역 은행이 아닌 현재 은행이 맡게될 공산이 크다.

16일 대법원과 전주지법, 도내 은행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법원 내 공탁금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보관은행 지정이 호남지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지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5년 주기로 갱신하게 돼있는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에 따른 것.

그러나 대법원 예규 제 844조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절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보관은행은 적격성 심사를 거치면 재 지정하게 돼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법원의 공탁금 1년 평균 잔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전주와 같은 중소도시 지방법원은 사실상 보관금이 1000억원을 넘기 힘들어 지역 은행 지정 시도 자체가 차단된다.

지난해 도내 각계 각층에서 이 같은 예규를 수정해야된다는 반발여론이 있었고 법원행정처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예규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지역은행의 공탁금 보관 지정은 5년 뒤로 연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도내 모 은행 관계자는 “소규모 지점에 불과한 법원 보관금지정 은행이 은행지점의 몇배에 해당하는 다액을 보유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타 은행의 진입은 사실상 차단돼 있는 것은 특혜”라며 “대법원 예규상 복수지정 상한금액을 하향조정 또는 5년마다 공개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지난해 8월말 현재 도내 전주지법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등 관내 13개 시·군 법원이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에 보관한 공탁금은 2억 4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주지법 및 관내 지원의 전체 공탁금 보관금액 1469억원의 0.2%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다.

도내 13개 법원 가운데 전북은행에 공탁금을 보관한 기관은 김제시법원이 유일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법원들은 ‘SC제일은행’에 가장 많은 1022억원을 예치했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에 437억원, ‘농협중앙회’에 6억 6000만원 순이었다.(이춘석 의원 국감자료)/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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