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당선자 중 일부가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다른 직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민선 5기 지방의회 구성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해관계(겸업·겸직) 회피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도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과 직업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민연대가 도의원 당선자 38명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직업과 인터넷 등 정보 검색을 통한 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2명이 다른 직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당선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부인과 동생 등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운영자로 판단되는 사업을 조사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직업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특히 A당선자의 경우에는 선관위에 직업을 '정당인'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광고회사 대표로 돼 있는 것으로, B당선자는 회사원으로 신고돼 있지만 인터넷 업체를 맡고 있는 등 시민연대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용만으로는 당선자들의 실제 직업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직의원이나 정당 간부 출신의 당선자들은 '~의원' 또는 '정당인'이라고 표기해 직업 파악이 더욱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신고된 직업 역시 업종을 쉽게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측은 "이번 조사는 가족 명의로 돼 있지만 당선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실제 직업으로 구분했다"며 "실제 직업과의 관련 정도등 정확한 정보는 본인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 가장 확실 하다는 점에서 지방의원 스스로 직업을 의회에 신고하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의원들의 직업 신고를 통해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해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의원들의 윤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며 “전주시의회의 ‘위원회 구성 조례’처럼 상임위 구성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영리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이해 관계 제척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좋은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이상덕기자·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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