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현실과 거리를 둔 연차별 계획 아래 추진될 상황에 처해졌다.
이는 제2기(2011~2015)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의 입맛에 맞추거나 제1기(2006~2010) 복지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일선 시·군은 사회복지 업무지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2기 사회복지계획안을 수립해 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지침을 어기더라도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없는 탓에 복지계획을 수립, 도에 제출한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도는 시·군의 복지계획을 포함해 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최종 계획안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예산지원을 받을 계획이지만 시·군별 계획안 취합이 늦어져 차질이 우려된다.
이 같은 현상은 시·군별로 시행되는 복지시책 계획 수립 시점이 지자체 출범 시기와 맞물리면서 발생된 것으로 단체장의 복지공약 등을 고려해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맞춤형 복지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등이 등한시 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복지시책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부터 복지 누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제1기 복지계획에 따른 사업들에 대해 전문가 집단 등의 세밀한 평가 등 검증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2기 복지계획이 마련,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정책협의체가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복지협의회로 통폐합돼 실질적인 회의나 점검·평가가 어렵다 하더라도 도와 시군별 자체 평가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 복지수요에 걸맞는 맞춤식 복지계획이 수립돼야 하지만 1기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고 타 시·군과도 차별화되지 않은 계획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기 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지연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단체장 취임식 이후 공약 등을 감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차질 없이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면서 “복지계획 평가 역시 2기 부터는 중앙 차원에서 실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2기 복지계획안을 제출한 광역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시의 기초단체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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