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군산의료원 노조 지부장인 이현주 전북도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 겸직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의 상임위 활동도 의료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복지위원회여서 병원 측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의회와 군산의료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도의원직을 수행하는 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임기 2년의 군산의료원 노조지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군산의료원은 이 의원이 겸직을 금지한 전북도 조례나 군산의료원 정관, 인사.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의원의 자진 퇴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상근 임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전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와 군산의료원 인사규정(제26조), 복무규정(제8조)를 근거로 삼고 있다.
더욱이 의료원은 또 도의회의원 윤리강령(제6조)도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군산의료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이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윤리강령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의원직을 맡기 전부터 의료원 측에 겸직이나 휴직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직무대리를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은 오히려 전문성을 살려 일하는 것이므로 장려돼야 하며 의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체가 아닌 만큼 의료원 측이 상임위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도의회 사무처는 이 의원에게 상임위 변경을 요청하고 겸직과 관련해 하자가 있는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이상덕기자·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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