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판단한 형이 양형기준을 벗어 날 정도에 까지 이르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다액이고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킨 중대한 범죄다”며 항소를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전주시 호성동 소재 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아파트 진입로로 포함된 시유지에 대한 매각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 받고 건축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