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매를 하거나 여성도우미를 제공하는 노래방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공갈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여성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이지만 이를 악용해 또 다른 불법이 파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장,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트집을 잡아 돈을 강취하거나 신고하겠다고 돈을 요구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실제 법원 형사 제 5단독(판사 김정훈)은 이날 노래방업주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강모(2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내 A노래방에서 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 현금 9만원을 받고 술값 11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함께 약식기소된 A씨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도우미를 제공받아 놀던 중 “술안주로 나온 땅콩을 먹다 이빨이 부러졌다 치료비 30만원을 달라”, “안되겠다, 애들에게 전화해야겠다”며 위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주시내 일대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등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해온 김모(48)씨가 노래방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다 기소,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씨는 노래방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해주는 ‘보도방’업주에서 ‘노파라치’로 탈바꿈해 이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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