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심 형사재판의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도내 1심 형사재판이 강력사건과 일반 사건을 합해 평균 104일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강력사건은 타지역보다 늦게 진행됐고 일반 사건은 더 빨리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본원과 군산과 정읍, 남원지원에 접수된 1심 단독(일반 형사)사건 중 판결이나 기타 등의 건수는 모두 7260건으로 평균 96.5일이 소요됐다.

또한 합의부에 배당되는 강력사건, 즉 합의 사건 중 679건이 평균 111.4일이었으며, 단독과 합의를 포함해 도내 1심 형사사건의 선고 등까지의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3.95일이었다.

도내 단독사건은 지난해 전국 타 지역 법원 평균소요기간인 101.5일보다 5일 빠르고 합의사건의 경우 3일정도 길게 재판이 진행됐다.

단독사건의 경우 지난 2007년과 2008년 전국 평균 소요기간보다 늦었지만 달라졌고 합의사건은 오히려 더 늦어졌다.(전국 평균 108.6일)

2007년 도내 단독 사건은 7322건에 102.8일이 걸렸고 2008년에는 8225건에 112일이 소요됐으며, 이 기간 동안의 전국평균은 각 100.9일과 103.1일이었다.

재판소요기간이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무려 반달이 넘게 재판이 빨리 진행된 것이다.

성폭력범죄나 강도, 살인, 공직선거법 등의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합의 사건의 재판소요기간은 지난해가 전년도에 비해 22일이나 늘어났다.

2008년 89.3일(730건)과 2007년 88.9일(508건)과도 확연히 비교가 되며, 오히려 재판건수가 전년도보다 적은데도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났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수감자들의 경우 재판이 길어지면서 수감기간이 늘어날 경우,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나아가 인권침해 소지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합의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등의 여러 배경과 맞물려 재판부가 보다 공명 정대한 심리를 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한 숙려 등을 감안해 재판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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