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을 앞두고 출제위원 사칭을 통해 수강생을 유인·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교육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타 시·도에서 일부 교육기관의 장, 교수요원이 출제위원을 사칭해 수강생을 유인·알선한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나 확인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철저한 자격검증을 거쳐 선정되고 보안유지의 의무가 있다. 위반 시에는 위원 해촉 및 국가시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자신이 출제위원임을 공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출제위원이라며 허위광고로 수강생들을 현혹시킬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도내에서는 아직 유사사례가 없으나 출제위원 사칭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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