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전북도는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9명에 대해 출국금지 연장 신청을 법무부에 요청하는가하면 추가로 16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총 4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북도 조사결과 상당수 고액상습체납자 대다수가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출국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배모씨(전주시)의 경우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8700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무려 41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모씨(군산)와 공모씨(군산)의 경우에도 각각 7700만원과 6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체납자들은 본인소유의 부동산 등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금전 등은 타인명의로 이전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하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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