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부터 부실보증 인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액보증 특별심사제도를 시행한다.
고액보증 특별심사는 민간공사 중 보증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계약 및 선급금보증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조합원의 재무상황과 공사계약 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증인수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항목은 조합원 신용도와 공사수행능력, 공사 계약형태, 대금지급조건, 기타 부실사유 등 12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정등급 이하로 심사등급이 확정되는 경우 보증인수를 거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 관계자는 “특별심사 제도가 조합원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부실 보증인수에 대한 사전 스크린 기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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