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진안군 공무원 ㄱ, ㄴ, ㄷ 씨 등 3명은 지난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소방방제청에 등록한 방재안전 수립 대행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도 참가 자격이 없는 공동수급체인 A사와 B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과정에서 A사 공동수급체의 기술자 경력과 용역 수행 실적에 맞춰 평가기준을 조정해 점수를 많이 받도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여기에 풍수해저감종합게획 수립용역과 재해지도 작성 용역 비율을 각각 공고하지 않은 채 A사 공동수급체에만 알려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B사가 C씨에게 6개월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건설기술경력을 빌려 도시 계획분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더욱이 뇌병변 장애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가정에서 요양중인 D씨를 근무하지도 않은 상하수도 분야 기술인력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계약자로 선정될 자격이 없는 A사와 B사의 공동수급체가 최종 낙찰자로 12억여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진안군수에게 부당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해당 업체의 계약 해지 방안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진안군 공무원 3명의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건설기술 경력을 빌리거나 빌려 준 B사와 C씨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장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두 개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행정상 업무 미숙이 발생했다"며 "조만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상일ㆍ김동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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