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상기록 장치가 부착된 택시 대수는 모두 2233대. 법인택시가 1858대로 가장 많고 개인택시는 375대가 부착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들 영상기록 장치가 승객들 간 대화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책임 유무와 속도위반 등 교통위반 판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영상기록 장치가 사생활 및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도내 영상기록 장치가 부착된 택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내용을 근거로 이들 영상기록 장치 택시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것.
전북도는 이를 위해 택시법인은 물론 개인택시 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하는가하면 회사 업주를 통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향후 영상기록장치 구입에 있어서도 전방 녹화 가능한 제품을 구입토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