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택시영상기록 장치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 대응에 나섰다.
 도내 영상기록 장치가 부착된 택시 대수는 모두 2233대. 법인택시가 1858대로 가장 많고 개인택시는 375대가 부착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들 영상기록 장치가 승객들 간 대화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책임 유무와 속도위반 등 교통위반 판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영상기록 장치가 사생활 및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도내 영상기록 장치가 부착된 택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내용을 근거로 이들 영상기록 장치 택시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것.
 전북도는 이를 위해 택시법인은 물론 개인택시 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하는가하면 회사 업주를 통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향후 영상기록장치 구입에 있어서도 전방 녹화 가능한 제품을 구입토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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