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이 단순한 보건행정업무에서 환자 건강관리와 진료로 업무가 확대되면서 보건행정 점검과 동시에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10개 시·군 보건소 중 전주와 익산 등 2곳만이 의사 출신이 소장을 맡고 있으며 군산을 비롯한 8곳의 경우 보건직 공무원이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무주·장수·임실·순창 등 4개 시·군 보건의료원장은 모두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의 무상 진료 확대 등 질병 예방이 아닌 지역민들의 건강관리와 진료활동이 확대되고 있어 의사 출신 소장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실제 대구와 광주 지역에서는 보건소장 선발을 둘러싸고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광주 북구 보건소장의 경우 결국 공모를 통해 의사를 선발키로 급선회했다.
이러한 점에서 전북지역 역시 전반적인 보건행정 수요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기관장 선임 등에 관한 재검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장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서 충원하도록 하고 충원이 곤란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보건소장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시장·군수들이 의사 출신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 면서 “진료 부분은 굳이 의사출신 소장이 아니더라도 공중보건의사 등이 배치돼 있어 예방 중심의 보건행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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