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연장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남원시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케이블카 연장을 대폭 늘리고 정류장 높이도 확대해 타 지역 케이블카 설치의 걸림돌을 제거, 불꽃 튀는 경쟁구도를 형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27일 국립공원관리공원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공원 9곳에서 17개 노선의 케이블카 신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남원시가 지리산권역 반선-반야봉(6.7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해 오는 10~11월 납품이 예정돼 있다. 이 구간은 제한규정이 없는 자연환경지구 4.8Km와 자연보전지구 1.9Km로 현행법 시행령 상 보전지구 내 2Km 이내 연장 제한에 자유로운 상태. 반면 같은 지리산권역인 구례군(지리산온천-성삼재)와 달리 산청군(중산리-장터목)과 함양군(청암산-제석봉)의 케이블카 연장은 각각 4.5Km와 3Km로 불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케이블카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의 거리규정을 5Km로 대폭 완화하면서 지리산권역의 4개 시·군들이 모두 케이블카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시·군들이 모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불꽃 튀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지리산 내에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지리산권 관광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 관광객들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 등이 무분별한 난립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리산권역 외 북한산과 한라산 등 지역들과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남원시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카 규제완화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지자체들이 신청한 공원계획 변경을 받아주느냐가 관건”이라며 “아무래도 환경파괴가 적게 되고 경관이 좋은 지역이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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