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유휴지 증가로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된 가운데 유실수·특용수 등 조림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에 열을 내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 봄철에 유휴토지 조림 280ha 중 61%에 해당하는 170ha에 유실수와 특용수 등을 식재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조림대상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조림대상은 조림 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토지소유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유휴토지 조림 시 자부담 10%를 포함, 최고 281만9000원(1ha당 800본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식재수종으로 산지 과수는 호두와 대추, 감, 매실, 자두 등이며 특·약용수의 경우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헛개, 음나무 등이다. 조경수로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산딸나무 등이다. 단 용재수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했을 경우에 한해 조림이 가능하다.
수종별 식재기준은 산지 과수가 ha당 400~600본, 특·약용수 1500본, 용재수 3000본이다.
그러나 나무를 심은 뒤 5년 이내에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동(판매)·고사시키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보조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유휴지 조림사업은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마을 공한지 등에 화목류·조경수를 식재 관리함으로서 생활환경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 산림당국 관계자는 “최근 농촌의 고령화현상과 더불어 영농조건이 불리해지면서 휴·폐경 토지가 늘어나고 있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조림사업이 추진되는 것” 이라며 “유휴토지 조림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림사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 산림녹지과(280-2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일기자·ghksrh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