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다음달 2일부터 9월 3일까지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해 불법·불량종자의 유통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종자판매상과 종자생산업체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김장용 채소종자에 대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종자 생산·판매업체의 품질미표시 종자 취급여부와 종자판매상의 발아보증시한 경과 종자판매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가 중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판매종자와 버섯종균 생산·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육종가들이 안심하고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국내판매, 수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판매업체들도 불법·불량종자 유통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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