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에 따른 피해호소 등 도내 금융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또 금융회사의 무리한 채권추심과 높은 이자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대부업 등 사금융 관련 문의 등 민원이 적지 않았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총 1,633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동기(1009건) 대비 61.8%(624건) 증가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은행(사금융, 금융사기 등 포함)이 988건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한 가운데 보험 330건(20.2%), 비은행 307건(18.8%) 및 증권 8건(0.5%) 등이다.
은행`비은행 관련(사금융 및 전화사기 포함) 민원은 작년 같은기간 798건보다 497건(62.2%) 증가한 1,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 금융회사인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보호등 관련 문의가 급증한 가운데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액과 처리절차를 비롯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강화로 인한 부당채권추심관련 민원, 개인채무 및 금융자산내역 문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ELS?펀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개인의 신용정보 부당조회 및 누설,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부당등재, 채무감면 요청, 담보해지 및 보증계약 해소요구, 신용카드의 선포인트제도 및 제휴서비스내역에 관한 문의 등도 적지 않았다.
보험 민원은 전년 동기(205건) 대비 60.1% 증가(125건)한 330건으로, 보험의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미지급관련 민원이 많았다. 생명 및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시 보험사의 3대 기본 알리기(계약자와 피보험자 자필서명, 청약서부본.약관 미전달 및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한 내용 설명) 미이행,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해지 및 가입당시의 상품설명과 보장내역과 다르다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또 증권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6건) 대비 33.3% 증가(2건)한 8건으로, 펀드 및 ELS 손실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펀드 및 ELS등 파생상품 가입 관련 민원의 경우 손실가능성 등 투자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증권회사 직원의 일임매매에 따른 손실관련 문의 등이 잇따랐다.
이밖에 경기악화로 인한 대부업체 등 사금융에 의한 피해 문의 등 비제도 금융회사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전주출장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 함양을 통한 사전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며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 점포장을 대상으로 면담 및 교육을 통하여 민원 예방지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도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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