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국장은 “애초 목적은 자율고로 지정된 2개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결단을 내리고 발표하려 했지만 내부 법무팀의 검토결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절차를 거치다보니 불가피하게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앞두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절차가 빈축을 사고 있다.
자율고 지정 취소를 위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집중 검토해온 도교육청이 정작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지정취소를 처리하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 국장은 “처음에는 결정한 것을 발표하면 합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부 법무팀이 위험할 수 있다고 권고해 혹시라도 있을 행정적 절차상의 하자 등을 최종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침은 정했지만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홍국장은 이에 앞서서는 자율고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지정했던 과정을 다시 거쳐야하는지 △지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순차적인 과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나 기자회견을 하기로 해놓고도 해당 학교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해당 학교에 보낼 공문을 손질중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 사항 조차 논의되지 않았음이 전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홍 국장은 “본청 담당자들과 전 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사소한’ 절차상의 오류가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결제 단계에서 지체되고 있다”고 변명했다./박은영기자․zzu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