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모(35)씨 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5일부터 6월13일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약 12만ℓ의 유사휘발유를 익산과 논산 등지에서 제조, 도내와 충남일원에서 1ℓ 당 1000원 가량에 판매해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지를 수시로 바꿔가며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신상학기자·j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