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10만여리터의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도내와 충남 등지에서 판매한 장모(27)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모(35)씨 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5일부터 6월13일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약 12만ℓ의 유사휘발유를 익산과 논산 등지에서 제조, 도내와 충남일원에서 1ℓ 당 1000원 가량에 판매해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지를 수시로 바꿔가며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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