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현재 이전협약(MOU)를 체결한 40개업체에게 제공해야 할 부지는 14만5718㎡에 달한다.
시는 이 같은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지난 2007년 친환경첨단복합 1, 2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2007년 LH공사와 산단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LH측이 최근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해 신규사업 중단 대상에 친환경첨단 복합 2단지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전주시는 14만3800㎡의 산업용지 조성계획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
이에 따라 이전 협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제공할 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전주시로서는 행정신뢰도 추락은 물론 향후 기업유치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사업주체 전환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친환경첨단복합단지의 경우 산단 분양가가 조성원가를 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 LH공사와의 개발사업 체결시에도 수익성 보장을 위해 만성지구 사업과 묶어 발주했다는 점이다.
즉 현재 LH공사가 만성지구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산단조성사업에 뛰어들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가 검토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은 직접 개발이나 SPC(특수목적법인)설립, 순수민간업체 선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개발은 현재 열악한 시재정형편상 6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순수민간업체 선정은 수익성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 출자해 은행권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을 유입, 사업을 진행하는 SPC설립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례로 충남 논산시의 경우 50만㎡의 제2산단 조성을 K건설과 각각 2대8의 비율로 자본금을 출자한 SPC를 설립해 추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아산시의 경우도 290만㎡규모의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이 같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SPC설립은 친환경첨단복합 2단지의 산업용지가 이미 이전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제공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향후 분양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민간업체의 참여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 조성사업에 들어가야 할 친환경첨단복합 2단지 조성사업이 LH공사의 사업중단 방침에 따라 사업자 전환의 시급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