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연탄 판매가격이 지난 2007년도부터 인상돼 저소득층에 가중되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연탄가격 인상분 만큼 연탄쿠폰을 지원한다.

쿠폰지원은 아직까지 연탄가격이 고시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인 15만원 상당의 쿠폰이 수혜가구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자는 다음달 8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확정 후 10월에 쿠폰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행정을 통해 연탄보조사업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조사를 통해 대상가구가 빠짐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연탄보조사업 지원실적은 6573가구 9억9000만원 상당이며 97.46%의 쿠폰 회수율을 보였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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