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불량한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에 대한 제제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15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지난 12일 광고물부착방지물을 납품하는 15개사 18개 물품을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벌인 결과 5개사 5개 물품(27.8%)을 규격 미달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들은 부착방지 기능이 미흡하거나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하게 변색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광고물 부착방지물은 전주를 비롯한 가로등주, 배전함 등의 공공시설물 표면에 스티커, 전단지, 포스터 들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따라서 이번 품질검사는 외국산 불량 제품의 수요를 불식시키고 불량품 납품에 따른 광고물 부착방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달청은 이번 품질점검으로 품질불량 5개사가 배제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제조업체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40%정도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또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층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남 전북지방조달청장은 " 조달청 구매 물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벌여 규격미달 등 품질불량품을 가려내 제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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