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를 겪는 서민층에서 카드깡을 통해 급전을 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신금융협회의 ‘2010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카드깡 제재현항’에 따르면 카드깡 가맹점 제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1만7489건으로 집계됐다. 또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돼 거래정지나 한도축소 등 제재를 받은 회원 수도 지난 해 같은기간보다 30.1% 증가한 3만1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에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융통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들의 불법할인 행위가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제19조제1항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이용자는 20~30%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깡)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깡)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배종윤 기자bae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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