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신금융협회의 ‘2010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카드깡 제재현항’에 따르면 카드깡 가맹점 제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1만7489건으로 집계됐다. 또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돼 거래정지나 한도축소 등 제재를 받은 회원 수도 지난 해 같은기간보다 30.1% 증가한 3만1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에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융통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들의 불법할인 행위가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제19조제1항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이용자는 20~30%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깡)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깡)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배종윤 기자baejy@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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