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낙찰제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면서 공사현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소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 부족으로 연결되면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전문건설협회가 최근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약 요율을 조사한 결과 건축·주택공종 -0.4%를 비롯해 토목·발전환경 -0.7%, 플랜트 -1.3% 등으로 하도급 계약시 안전관리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은 하도급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상받은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 현장의 안전관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 등을 합한 금액에 최대 2.66%(일반건설공사)의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계산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낙찰률이 떨어지면 안전관리비도 함께 삭감된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들은 공사원가를 감액하기 위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돌려 관급자재비는 물론 재료비와 노무비까지 줄이는 편법을 쓰면서 안전관리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의 경우 협력업체들은 공사수주를 위해 안전관리비를 의도적으로 적게 투찰하거나, 원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기본 안전비용 집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시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후 하도급공사를 입찰공고하거나 사후정산시 실사용 안전관리비를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낙찰률 하락에 따른 비용삭감으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최저가낙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까지 크게 줄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이 부족해지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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