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와 중앙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률 제정안을 정기국회서 통과시키려함에 따라 전북도 등 지방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44명은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중인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수도권 계획관리법안이 ▲기업입지 규제 ▲대학신설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조세 중과세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수도권 계획관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도권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반면 지방이전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는 사라지게 된다.
 전북도 등 전국 지방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입지조건이 우수한 수도권 체류는 물론 증설도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만큼 지방이전 기업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한 순간에 무너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수도권 대학신설을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수도권에 4년제 대학 신·증설을 금지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 대학의 신설 및 정원 증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우수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대학 신입생 부족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더욱이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서명운동 등 수도권 계획관리법안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수도권은 각종 규제법률에 따른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 규제에 묶여 세계 대도시와 경쟁에서 뒤쳐지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수도권 주민의 고통과 각종 난개발을 야기하고 기업과 공장의 해외유출이라는 역효과만 가져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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