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표 향토은행인 전일저축은행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또 다시 가중되고 있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인 내려진 다음날인 18일 전일저축은행의 가교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에는 예금보호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20여 통 넘게 걸려왔다.
예나래저축은행측은 “가교은행을 설립한 4월 중순부터 5000만 원 이하 만기예금 고객들은 모든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연초 영업정지로 충격을 받은 고객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5000만 원 이하 고객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미 5000만 원 이하 예금과 신용상태가 양호한 대출계약 등의 자산과 부채가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한 5천900여명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영업정지 발표 후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의 25%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 상황. 그러나 5000만원 이상 예금주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은 파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파산재단은 전일저축은행의 남겨진 자산에 대해 채권 회수 등 절차를 밟고 부실 부분을 정리한 후 남은 자산을 이들 고객들에게 예금액에 따라 차등 배당할 전망이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17일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등으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해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이 정지됐다. 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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