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역 대표적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상가가 10년 가까이 공사대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전주시 태평동 중앙상가조합 등에 따르면 상가 내 냉·난방기시설 공사 대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공사업체 대표와 조합 간의 법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들은 “공사를 맡았던 대표 A씨가 계약대로 공사대금을 받고 나서도 없는 추가계약서와 추가공사비, 이자 등의 명목으로 1억 5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가 이뤄졌던 지난 2001년 시작으로 최근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로 공사업체 A씨가 올해 1월 상가 조합원 32명에 대해 각각 640여 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에서 결정된 지급 증명서를 제시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계약금 2000만원을 포함해 1억 3400만원, 나머지 잔금은 부동산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A씨에게 계약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는 문제를 놓고 공사를 추진했던 당시 조합이사장 박모(65)씨는 조합원들에게 압류가 진행되자 지난 5월 A씨를 전주 완산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다음달 돌연 “현 조합장 및 조합원간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됐다”며 공사대금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

전 이사장 박씨는 “2001년 당시 계약대로 1억 5500만원은 A씨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상가 서쪽편 노점상 분양권 네코너로 대치해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행됐다” 며 “그런데도 A씨는 허위사실인 추가공사비와 이자를 포함해 1억5000여만원을 조합측에 요구하며, 상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조정에 의해 받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을 못받았다는 사람이 경찰에 고소되자 갑자기 소송
취하서를 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01년 시행운전에서 시설기기 고장으로 8000만원가량 추가공사비가 들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비용은 부동산 부분과 추가 설비 및 이자 등에 관한 것으로 분명, 조합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 맞다” 며 “박씨가 5월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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