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레일러 트럭의 중고 수리부품을 순정부품인 양 속여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정비소 대표와 직원에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부장판사 김태호)는 3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도내 외국 유명회사 트럭수리업체 대표 한모(41)씨와 직원 송모(40)씨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파손되거나 수리를 요하는 트럭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거나 값싼 교체용 부품을 사용하고도 마치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험청구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3일 김제시 금구면 자신의 업체에서 수리를 맡긴 트럭수리과정에서 중고품을 사용한 뒤 순정품 가격으로 보험금을 청구, 170여 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