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개인 택시기사가 불법 허위 가스충전 내역 증언으로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난달 31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을 편취,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개인택시 운전기사 유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 7월 24일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에서 등산하다 미끄러져 전치 2주의 허리부상을 당했고 병원으로부터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고 2개 보험사로부터 120만원을 받았다.

유씨는 또 2005년 6월 24일 교통사고를 당해 전주시 서노송동 모 병원에서 19일동안 입원했고 보험사로부터 21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유씨가 보험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지만 유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채 사실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보험금 지급내역과 입원기간동안의 가스충전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나 1심 정식재판에서 나온 가스충전소 직원의 증언이 무죄선고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직원은 “택시의 경우 가스를 충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류 보조금을 지급 받도록 하기 위해 가스를 충전내역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의 택시에 대해서도 허위로 충전내역을 작성한 바가 있다”고 증언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스충전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증언과 입원기간동안 택시가 수리중인 사실을 확인해주는 피고인의 카드결재 내역, 수리기간중의 가스충전내역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입원기간중 택시를 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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