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처럼 검찰의 수사와 기소여부 등을 직접 국민들이 판단하는 검찰의 일명 ‘기소배심원’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도내 전주지검과 군산지청 2곳에서 각 13명과 14명(예비위원 9명)의 ‘검찰시민위원회’를 1일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운영된다.

전주지검에서는 이용숙(64) 전 전주교대 총장이, 군산에서는 최병상(55)다나 소아과 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들은 고위공직자의 금품이나 향응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비리,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과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금융 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기타 지역사외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기소와 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검사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재 청구하는 사건과 검사가 구속자를 석방하려는 사건도 심의대상이다.

위원들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해 검사가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시작하고 위원간 자유토론을 거쳐 의결하며,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 결정을 반영할수 있지만 강제력은 띠지 않는다.

전주지검 정의식 차장검사는 “이번 제도는 수사의 핵심인 인신 구속과 기소·불기소 결정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 반영된 수사를 구현한다는 데 기대가 크다”며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바른 검찰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의 경우 의사와 약사 등이 시민위원회로 구성돼 적절하지 못한 위원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지도층 비리의 경우 의사와 약사 등이 의결을 할 경우 일반적인 국민적 법 적용 감정보다 한쪽으로 치우친 의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의 그 우려다.

대학생과 여성전화 상담원, 인권단체, 장애인 단체회원,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시민들이 선정된 전주와도 비교가 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위원의 임기가 6개월이고 연임도 1차로 제한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시행초기인 만큼 좀더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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