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일부터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

또 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함에 따라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지고 금융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한은 전북본부에 따르면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 증가를 반영해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도지정 전략산업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신청서에 지원대상업체 확인란을 신설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실을 해당업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운용현황을 평가해 저금리 취급은행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여성기업과 전북도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사업개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자금지원 일몰제도 도입됐다. 2007년 1월 이후 중소기업 지원자금 누적수혜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서 누적수혜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신규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일몰제를 시행한다.

한편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중소기업 금융안내센터(250-4101)를 설치, 운용한다./김은숙 기자myiop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