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제자유구역특별법 독소조항이 삭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경제자유구역의 해제 요건에 실시계획 승인 기한을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경자청들은 대규모 사업지구에서 투자기업 유치와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 업무에 평균적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 6개 경자청은 내달 중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며 이후 공동건의문 형식으로 정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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