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기업도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절차가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이 사실상 청산절차에 들어갔지만 기업도시 유치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놓고 전북도와 무주군이 이견을 보이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무주기업도시는 기업도시특별법상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
 지난 1일까지 무주기업도시 사업자인 대한전선이 실시계획 승인신청 작업에 나서야 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사업을 포기했던 터라 이에 대한 기대감은 적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기업도시심의위원회는 늦어도 올 12월 전국 기업도시 최초로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 무주기업도시에 대해 해제 심의를 벌려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문제는 무주군이 이 같은 청산절차를 밟게 된 무주기업도시에 대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기업도시 유치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사실상 무주기업도시 건설이 수포로 돌아간 만큼 무주기업도시 유치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무주군은 해당 지역이 신발전지역 지정을 통한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신발전지역 역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본격적인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주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주군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무주군이 무주기업도시 개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수년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농락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신발전지역 지정 개발이라는 또 다른 허상으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려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공진리 등 50.5㎢에 달하는 무주기업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는 점에서도 무구군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기업도시 중 전국 최초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무주기업도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달게됐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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