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1호 숭례문의 화재사건 이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을 보험사들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보존과 복원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해 위험부담을 느껴 가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것.
이를 두고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로 보존될 경우에나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인정되지만 소실과 동시에 그 의미도 사실상 소멸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독려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자체의 관리 하에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보험가입으로 화재 등으로 인해 훼손될 경우 복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는 개인 소장 문화재는 상황이 다르다.
이를 두고 숭례문 화재를 거울삼아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화재보험 가입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례로 전북지역 내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은 37%로 전국 평균 29%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는 숭례문 화재사건 이전에 가입돼 갱신되고 있는 문화재들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내 목조문화재는 현재 국가지정 19개와 도 지정 201개 등 총 220여개에 달한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국보·보물급을 비롯 중요민속자료와 사적, 도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연기 및 동작감지, 온·습도 센서 등을 갖춘 첨단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숭례문 화재 이후 위험부담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다” 면서 “중요문화재들은 대부분 보험가입이 돼 있고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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