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수준의 사무감사를 추진한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 개정 건의안을 채택,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에 발송한 후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불발시, 행정사무감사를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방침을 들고 나서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문위원회를 갖고 2010 행정사무감사와 2011예산심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아래 “2010 행정사무감사시 출연기관의 사무감사는 인상청문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는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과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를 개선키 위해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특히 이번 전문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상임위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는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탐문돼 도의회 안팎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은 "인사 특위 구성 여부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잠정 보류된 상태지만, 인사청문회는 어떤 형태로든 도입돼야 한다는게 대다수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가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진행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재·삼선급 의원들은 "7대 도의회때 상임위 회의를 거치면서 전북신보재단 이사장이 낙마한 사례가 있다"며 "장기적으론 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11월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의 인사 청문회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사무감사도 병행할 것을 천명하면서 행자위는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에 대한 현장감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됐다.
도의회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다른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기초로 하면서도 10월 임시회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5기 이후 임용된 기관장 전원에 대해 출석시켜 꼼꼼히 능력과 자질을 검증키로 해 향후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도의회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실인사나 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돼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만약 인사청문회가 조례근거가 없으므로 상임위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는 반드시 청문회 수준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법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면서 "국책기관장들도 인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서만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이상덕기자·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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