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대형마트 및 SSM 규제 방안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진호의원을 비롯해 14인의 도의원은 촉구 결의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이은 SSM 가맹점 편법 입점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어 균형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지역 영세 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침체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종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허가제 도입, 지자체 조례개정 근거마련, 영업품목 및 시간제한, 의무휴일 지정 등에 대한 근거법령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의자인 최진호의원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련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대형마트와 SSM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 개정 규제 방안을 서둘러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 영세 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침체해소 및 균형 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다”고 말했다./이상덕기자·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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