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용 기업 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한 신용평가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의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게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나이스디앤비 9100만원을 비롯, 서울신용평가정보 7500만원, 한국신용평가정보 6200만원, 한국기업평가 4600만원 등이다.
또 한국기업데이터는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해 과징금액 전액을 면제 받는다.
이들 5개사는 2006년부터 3년간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이들 신용평가기관들은 2006년 4월 기존 15만원에 그쳤던 수수료를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키로 합의한데 이어 2007년 1월 또다시 25만원으로 추가 인상에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2008년 2월에는 수수료를 평가 신청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담합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활동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행위를 엄중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는 지난 2005년 7월 정부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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