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이양된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토부 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결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할 때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토부가 가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키로 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psi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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