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군산과 고창, 부안 등 연안 시군의 어촌계장,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19명의 ‘연안지킴이’를 위촉, 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연안지킴이는 연안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연안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등을 비롯한 효율적인 연안관리 활동을 벌이게 된다.
도 수산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촉인원을 확대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급을 위해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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