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올해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대비 26억8700만원이 초과됐다.
교부세법이 조만간 개정되면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해 교부세 등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도내 일부 시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안군의 사례는 경종을 울려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2일 진안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정한 진안군의 총액인건비는 327억3400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군의 인건비 집행계획은 일반직(553명) 313억6117만9000원, 무기계약직(157명) 40억6043만4000원 등 총 354억2161만3000원이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51억9701만5000원이나 된다.
이대로라면 군은 올해 말로 예상되는 교부세법 개정이 이뤄지기 이전까지 총액인건비를 맞출 수 없게 된다.
개정되는 교부세법에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재정적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군 산하 직원들의 인건비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노인전문요양원과 홍삼스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이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또한 청원경찰 인력도 박물관과 장학숙,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건립되면서 9명이 신규 채용됐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돼 총액인건비 대비 26억8700만원이 초과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
이같은 상황이 예견되면서 진안군 의회에서는 총액인건비에 대비한 철저한 인력관리를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진안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역 자제 ▲무기계약직 양성 방지 ▲노인전문요양원과 홍삼스파 등 민간위탁 ▲청원경찰과 미화원, 수로원, 무기계약직근로자 결원시 충원금지 ▲유관기관을 방문해 임직원의 인사 이동시 주소옮기기 동참 홍보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진안=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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