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지만 도내 일선 시·군들은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 (본보 지난달 22일자 2면 보도>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 추진 방안을 시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일선 시·군에 정부의 수도요금 감면 방안을 전달했으나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정부가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단수조치 유예 규정을 시·군 상수도급수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들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는 달리 상수도 재정이 적자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을 감면, 추진할 경우 재정상태가 더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지역의 상수도 재정 부채는 863억9000만원에 달하며 전주를 비롯한 시 지역에만 전체의 92.9%에 해당하는 802억7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친서민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 재정상황을 고려해 국비 보조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한 요금체납 단수조치 유예규정을 조례에 반영할 경우 요금체납자 양산 및 체납요금 급증 등 부작용도 속출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 후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요금 감면 추진 방안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시·군에 있다” 면서 “국비 보조 등 보완책이 없는 상태에서 일선 시·군들이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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