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진안군 관리규정에 병가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정이 시급하다.
이에 군 감사계에서는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노인전문요양원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따르면 이곳에는 무기계약직 11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이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는 보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부상을 당하게 되면 산재처리를 받거나 병가를 내야 한다.
산재처리가 가능할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병가를 내야 한다.
그러나 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병가시 무급으로 정하고 있어 보호사들은 출근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 진안군은 지난해 10월 21일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의 급여는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규정을 정했다.
이러한데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이 1년이 넘도록 병가시 무급을 적용함에 따라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
노인전문요양원을 책임지고 있는 A담당은 “근로기준법에 병가시 임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규정이 바뀐 것은 지난해 12월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에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병가시 임금 ‘지급’ 또는 ‘미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진안군 관리규정에는 분명히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개인 의견에 앞서 이를 시행했어야 했다.
한편 기간제근로자에게 병가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진안군이 도내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병가에 대해 비정규직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의견이 합당할 경우 도내 전역의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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