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장수군 불법 주정차 단속 잠정 연기(2.5매)

장수군은 당초 11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한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읍면 주요시가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수읍 시가지가 현재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단속여건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지역 편향적인 단속이 되어 공정하고 명분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단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전단 4,000매를 배부하고 주민계도방송을 실시해왔으며 교통차량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한편 그동안 장수군에는 터미널 앞과 장계농협 판매장 등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고질적인 주차 무질서 행위가 만연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를 단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돼 왔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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