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이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도내 중소 상인들은 ‘환영’ 대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이 3년 이상 국회에 방치돼 있는 동안 이미 도내에는 20개에 달하는 SSM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면서 사실상 ‘SSM 포화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정 법률안은 중소 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지자체 허가제’ 등의 규제가 빠져 있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도내 중소슈퍼마켓 등 상인들은 “이미 (SSM이) 도내에 생길 대로 다 생겼는데 이제 와서 법률안이 통과돼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달갑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법률안 개정보다는 지역에 입점할 때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의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내의 SSM은 총 18개소. 그 중 30%는 올해 개점했으며 변종 형태인 가맹점 형태의 ‘SSM'이 지난 8월, 10월 골목 상권에 침투했다. 이처럼 가맹점 형태로 ’SSM'이 진출할 경우에는 이번에 통과된 규제법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것. 특히 도내에는 전통시장 500m 내에는 SSM을 거의 개점했기 때문에 예방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허가제’ 등의 실질적 규제조항이 빠져 있다는 것도 중소 상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이번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과 그 일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재래시장의 경계 500m(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규제 ▲SSM은 등록제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중소 상인들의 시각은 다르다.

전북수퍼협동조합 관계자는 “SSM이 들어서는 지점이 보통 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보다는 지역에 입점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제가 빠져 중소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우아동 ‘롯데수퍼’의 경우, 가맹점 형태로 개점해 도에서 검토, 권고 처분을 내렸지만 영업을 계속 지속했으며 이에 따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합당하게 조건을 맞춰 서류를 제출하면 투자자 지분이 51% 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우아동에서 수퍼를 운영하는 강모(52)씨는 “법률이 통과된 건 기쁜 일이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며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중소 상인들의 피해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가맹점 형태로 ‘SSM'을 개점할 경우는 사실 서류를 갖추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오는 25일 또 다른 규제 법안인 ’상생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규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세린기자 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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