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령면 남부 마이산에 소재한 금당사 주지 자리를 놓고 벌어진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전 주지인 성호스님이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면서 “징계를 보류하고 주지의 권한을 계속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금당사가 소속된 12교구 본사인 금산사에 제출한 업무방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전 주지인 성호스님의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또한 금산사에서 파견된 보순스님이 금당사의 재산관리를 맡게 된 것을 인정했다.
금당사 전 주지인 성호스님이 조계종으로부터 1차 멸빈(승적 박탈)을 받은 것은 지난 3월이다.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에서 자승스님을 비방하는 괴문서가 나돈 것과 관련, 조계종 호법부에서 성호스님이 관련된 것으로 조사돼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가 내려지자 성호스님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조계종의 1차 멸빈에 대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총무원은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재심을 열고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가 확정되면서 금산사에서는 보순스님을 재산관리자로 파견했다.
하지만 성호스님과 보순스님 간에 인수인계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아, 금산사에서는 전주지법에 ‘업무방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업무방해정지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지난 3일 '11월 24일까지 성호스님의 자진 퇴거'를 고지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선 것.
하지만 성호스님은 강제집행이 있기 전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1차 멸빈이 절차상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금산사 원행 주지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성호스님은 “이번 퇴거는 잘못됐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멸빈이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현 주지의 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항의했다.
또 성호스님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서 1심이 무효라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재심도 무효이며, 징계에 의해 주지직을 박탈한 것도 무효다”면서 “해임시켜서 임시로 재산관리인을 위촉한 것 역시 무효이며, 주지의 권한은 계속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호스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사찰 밖으로 끌려 나갔다.
한편 금당사 신임 재산관리인인 보순스님은 “향후 금당사의 문제를 잘 정리해 나가겠다”고 짧게 답변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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