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9일 경북 안동시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긴급방역대책으로 방역인력과 장비, 보유물품 등 동원가용 장비를 파악, 점검하고 현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체계를 확대해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한 30일 정헌율 행정부지사 주재로 일선 시·군과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갖고 구제역 유입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소와 돼지, 사슴, 산양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상관찰과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키로 했으며 경북과의 접경지역은 무주군에는 이동통제포소를 운영키로 했다.
도 축산당국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 모임 및 회의자제, 축사내외 소독, 가축이동 자제, 발생지역 돼지 구입 및 방문 자제,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생활화해야 한다” 면서 “축산농가에서는 의심 축 발생 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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