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도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공무원 특별채용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전 장관 딸 특별채용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3명의 감사원 조사관을 전북도에 파견, 전북도 본청은 물론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등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당초 완주군과 무주군 등 2개 지자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이후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벌였다.
 특히 감사원은 이 중 두 곳 지자체에서 청원경찰 채용 과정 중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집중적인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지자체의 경우 청원경찰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들 대다수가 해당 지자체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졌다.
 B지자체의 경우에도 청원경찰 1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공고문 등 공개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또한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가 이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의 시군 종합감사 때마다 심심찮게 제기됐던 청원경찰의 채용과정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현재 이들 지자체의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법리해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당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장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됐던 특별채용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시원한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함에 따라 부실감사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12월 중 발표가 있어야 정확한 상황을 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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