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김제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선포

김제시가 음식물 쓰레기 용기 종량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3일 관내 공동주택관리자와 감량화 사업장 영양사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실시에 대한 설명회와 시행에 따른 각종 세부 규칙 등을 설명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는 지난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매립을 못하도록 금지한 이후 음식물쓰레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무상 수거에 따른 처리비 부담이 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은 신풍동과 검산동 지역은 월․수․금요일에, 요촌동과 교동월촌동은 일․화․목요일에 격일로 오전 3시부터 12시까지 수거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썩은 채소류, 양파․마늘․생강․옥수수․바나나․파인애플의 껍질, 보리․쌀․콩 등의 왕겨, 소․돼지․닭 등의 뼈다귀, 조개․소라․전복․꼬막․국․게․가재 ․달걀․오리․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녹차․보리차 등의 1회용 티백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배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주택, 음식점, 소매점을 대상으로 5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의 전용용기를 보급해 기존 수거방식인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해 시범 운영해왔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며 주택용 5리터는 130원, 음식점용 20리터는 470원, 60리터는 1,380원, 120리터는 2,770원을 부과하고, 감량화의무사업장용 120리터는 924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납부증명서는 12월 중순부터 음식물쓰레기 납부증명서 판매업소(쓰레기규격봉투 판매점)에서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전용용기에 부착된 칩함에 꽂아두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간다.

시는 올해 초부터 19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김제시음식업지부,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총32회에 걸쳐 3,000여명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배출량의 20%인 연간 1,500톤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김제=백창민기자·refor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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