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중국산 마늘을 ‘국산 깐 마늘’ 인 것처럼 속여 도내에 부정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중국산 마늘은 ‘깐 마늘’로 유통, 육안으로는 원산지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해 적잖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중국산 마늘 8.2t(시가 3,600만원)을 한국산으로 바꿔
판매한 혐의로 전남 소재 A업체 대표 이모씨(51)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품관원에 따르면 이 씨는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공매 받은 8t이 넘는 중국산 마늘을 공장에서 껍질을 벗겨 20kg·10kg들이 깐 마늘로 포장·유통한 혐의다. 품관원은 또 이 업체가 시장에 유통된 8.5t 이외에 75t에 달하는 중국산 마늘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 추가로 유통된 깐 마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제의 마늘 8.5t은 지난 10월초부터 전주‧익산 소재 공영도매시장 및 농협공판장을 통해 경매로 판매됐다. 더욱이 중국산으로 4,700원이었던 이 마늘은 국내산으로 둔갑되면서 무려 138%나 오른 6,500~7,000원으로 판매됐다.

이번에 판매된 마늘은 껍질이 벗겨진데다가 국내에서도 재배되는 품종으로 소비자의 눈으로는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다.

주부 이혜숙(45‧전주시 서신동)씨는 “마늘뿐 아니라 채소를 구입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며 “우리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산지 단속 등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마늘과 국내산 마늘을 구분할 때는 꼭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품관원 관계자는 “중국산의 경우, 위에 꼭지가 크고 색깔이 하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품질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며 “반면 국내산 마늘은 중국산에 비해 꼭지가 작으며 색이 노랗고, 통마늘의 경우 중국산은 수염이 잘려졌는데 국내산은 있는 채로 판매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