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가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환경변화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최근 1~300위권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4년 도입된 공동주택감리제도가 최근 복잡 다양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공동주택 감리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감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공종별 감리 체계의 다원화로 공사비와 감리비용 상승, 공기 지연, 분쟁 등의 피해와 함께 정책 및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일례로 대다수 건설업체(91%)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감리제도 도입 이후 품질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반면 품질향상의 원인으로 주택업체의 시공능력 향상(45%), 브랜드 및 이미지경영 효과(36%) 등을 꼽았다.
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결과라고 응답한 업체는 극히 미미(8%)했다.
건설업체들은 또 감리업무 내용(31%), 감리대상 및 범위(22%), 공종별 분리감리(15%), 감리비(15%), 감리자 선정(13%) 등을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개선방안으로는 감리대상ㆍ업무 최소화 및 자율적 품질관리체제 도입(68%)과 주택건설공사 감리 폐지(8%) 등을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 꼽았다.
여기에 현행 공동주택 감리대상 75개 공종 가운데 세대 내부의 타일공사 및 석공사ㆍ도장공사, 가구공사, 도배공사, 위생기구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등 8개 공사는 경미하면서도 기본선택 품목에 속하기 때문에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81%)했다. 다시 말해 감리대상 공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감리제도를 기업의 자율적 품질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주택성능등급 우수 등급을 판정받았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 및 사업장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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